사업소개 및 운영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 대학원과정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컨소시엄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하여 2019년부터 매년 선발안을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왔음
지원 자격
기초, 융합 및 중개의학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전공의
심사 기준
- 전일제 연구희망자를 우선 선발
- 연구 분야 적합성 : 융합형 의사과학자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과학과 임상의학이 융합된 분야에 적합
- 개인 연구역량 :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
- 연구 참여 계획의 현실성 : 실제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연구 참여와 연구 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 계획 평가
- 연구 참여 동기수준 : 융합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동기수준. 향후 전일제 연구수련 전환 가능성
심사 방법
- 사전 선발된 심사위원에 의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성
- 1차 서류심사
지원자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총 14점 만점으로 채점 - 2차 면접심사
- 면접은 negative selection으로 활용함.
- 면접심사에서 도저히 합격이 불가한 학생만 불합격으로 통보하고, 나머지는 예비합격 순서를 정해서 자연탈락이 되도록 함.
운영위원회 회의로 컨소시엄 간 큰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관별 수요 조사, 연구 현황, 경쟁률 예측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선발 방법 및 시기를 설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전공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서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하여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으로의 학생을 유입하고 사업 참여 전, 중, 후기를 지원 관리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왔음
사업내용
지원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보유자 중 전일제 박사학위과정(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재학 중 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전문의 여부 무관) (학위 과정이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8학기 이내 재학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해당 제한 학기 이내인 자 중 학위과정을 종료(수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원 중 임상 병행으로 부분제 전환 시 지원 중단
※ 재학학기, 소속학과, 전공과목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수(전공과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 최소 2년(4학기) 이상 사업 참여 필수
※ 단, 참여 후 조기 학위취득 시 협약기간 단축 가능
※ 석‧박사 통합과정 1학기~3학기 재학자도 신청 가능
(단, 박사학위취득을 지원 요건으로 하며, 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제한
1) 전공의 수련과목과 동일한 전공 선택 시 본 사업에 참여 불가
2) 학위과정을 모두 종료(수료)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 전공에 한함
지원분야
* 전공의 수련과목에 해당하는 임상과목이 아닌 기초의학 전공에 한함
* 의학교육, 인문의학 등 계열은 연구 역량 교과목 이수 체계 부재로 사업 지원 불가
운영방식
선발된 지원대상자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대학원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약 및 관리
지원 규모
연간 75백만원(국고보조금 50백만원, 기관부담금 25백만원)
- 국고보조금은 연구비와 인건비, 기관부담금은 장학금·인건비로 사용
-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의 장학금 및 인건비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하반기 선발자의 1차년도는 2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과 기관부담금은 반드시 2:1 이상 매칭 준수, 연간 기관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1차년도는 12.5백만원 이상)
- 1차년도는 선정 후 협약 시점부터 지원되며, 매년 지원기간·예산 등은 정부 예산 변동이나 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지원 기간
서울대학교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은 보건복지부 연계의 전일제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초 및 융합, 중개 의학 분야 전일제 대학원 학위 과정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의사과학자 생태계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원자격 및 대우
-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전문의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간 4,000만원 지원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5부 / 지도교수 수련계획서 5부
(지도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소속교수 및 의과학과 교수 에 한함. 지도교수 미정자는 의과학과 학과장과 사전 상의 요망)
전형방법
기초연구연수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접 및 구술고사 진행
선발방법
기초연구연수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에 따라 선발
